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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기사 · 2004년08월08일 · 17/100

17.지적공부 작성 중 지적도면상에 행정구역선을 제도하는 경우 올바른 것은?

1
행정구역선이 겹치는 경우 같이 제도한다.
2
행정구역선은 경계와 겹치게 제도한다.
3
행정구역의 명칭은 4 내지 6mm 크기로 제도한다.정답
4
철도와 같은 고유명칭은 6mm 크기로 제도한다.

해설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 44조 (행정구역선의 제도) 6. 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어서 제도한다. ③ 도로ㆍ철도ㆍ하천ㆍ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3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어서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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