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5년03월06일 · 91/100
91.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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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