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7년05월13일 · 89/100
89.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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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행정자치부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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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