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08년03월02일 · 19/100
19.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축척변경시행지역에 대한 측량결과도의 기본적인 축척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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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