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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8년05월11일 · 82/100

82.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받고자 한다. 이 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측량시행기관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2
관할 소관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청구한다.
3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정답
4
관할 소관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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