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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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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09년05월10일 · 92/100
92.
다음 중 지적법에 규정된 소관청의 정의에 따라, 소관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청송군수
2
강남구청장
3
성남시장
정답
4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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