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9년07월26일 · 86/100
86.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정답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회국회사의 경우 국내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의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