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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0년05월09일 · 95/100

95.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특별시장정답
4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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