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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0년07월25일 · 91/100

91.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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