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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2년03월04일 · 86/100

86.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1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정답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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