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등록사항의 정정 1. 의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있음을 발견한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하는 것을 말함 2.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1)대상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춰 정정해야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야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2)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4)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 신청 시 제출서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1)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 2)미등기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성명,명칭,주민번호,주소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