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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3년08월18일 · 69/100

69.지적측량사규정에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며, 내무부를 비롯하여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지적직 공무원은 물론 철도청, 문화재관리국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었던 지적측량사는?

1
대행측량사
2
상치측량사정답
3
감정측량사
4
지정측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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