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3년08월18일 · 91/100
91.지적측량수행자가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적측량의뢰인이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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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2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화해조서
3
지적위원회에서 손해 사실에 대하여 결정한 서류정답
4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