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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3년08월18일 · 97/100

97.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렴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4
청산금은 필지별 등록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 3번지문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한다 해설: 청산금은 필지별 등록면적이 아니라 축척변경 지번별조서의 증감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시행령 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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