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14년05월25일 · 12/100
12.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광파조준의를 사용할 때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얼마 이하로 할 수 있는가?
1
10cm
2
15cm
3
20cm
4
30cm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적법 시행령 제42조(세부측량의 방법) ⑥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95.4.6> 10cm 이하가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