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5월25일 · 99/100
99.측량업자가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 -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법 제107조 < 2년이하 또는 2,000만원이하 >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 - 측량업등록을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경우 법 제108조 <1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 복제한 경우, -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가 측량을 한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 측량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어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