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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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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15년03월08일 · 91/100
91.
토지이용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4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인접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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