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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5년05월31일 · 85/100

85.축척 변경시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7년 0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청산금 납부고지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한다.정답
3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차액은 지방자치단체수입 또는 부담으로 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2번 보기 기존 3개월 이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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