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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5년08월16일 · 90/100

90.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을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1
지적소관청
2
중앙지적위원회
3
지방지적위원회
4
관할토지수용위원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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