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81/100
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경관지구: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설보호지구:문화재,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정답
4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해설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업무기능의 효율화,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색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기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