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16년08월21일 · 2/100
2.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축척변경시행지역에 대한 측량결과도의 기본적인 축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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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 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9항 2호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대한 세부측량 측량결과도이기 때문에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