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5월07일 · 99/100
9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 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정답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또는 제3호(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