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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90/100

9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토지의 경계,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 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3
지적소관청이 관련 법규에 따른 사유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4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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