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92/100
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3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4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정답
해설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