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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94/100

94.지적측량수행자가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적측량의뢰인이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2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화해조서
3
지적위원회에서 손해 사실에 대하여 결정한 서류정답
4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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