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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99/100

99.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의 부담권자는?

1
국토교통부
2
토지소유자
3
지방자치단체정답
4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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