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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체계론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47/100

47.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료를 면제한다.정답
2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3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4
규정된 사용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해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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