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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86/100

86.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 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표지의 재질
2
직각좌표계 원점명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정답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도면번호   9. 설치기관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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