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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90/100

9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2
한국구토정보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20억원 이상이다.정답
3
지적측량업자가 보증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설정을 하여야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하여야 하며, 보증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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