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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95/100

9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연혁정답
2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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