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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97/100

97.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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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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