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93/100
9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정답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