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82/100
82.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1
도 단위
2
시 단위
3
시⋅도 단위
4
시⋅군⋅구 단위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