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89/100
8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
광역계획권의 기본구조와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정답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