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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93/100

9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등재사항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곽선과 그 수리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지번ㆍ도번번호 및 결번정답
4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해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과 그 수치        라. 도면번호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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