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93/100
9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등재사항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곽선과 그 수리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지번ㆍ도번번호 및 결번정답
4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해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과 그 수치 라. 도면번호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