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89/100
89.부동산등기법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얼마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이내정답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
해설
[부동산 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