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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98/100

98.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3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정답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해설

1.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 <2020. 2. 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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