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84/100
84.지목을 ‘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1
고속도로의 휴게소 토지
2
1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정답
3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4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해설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