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1/100
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행위제한 시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1
녹지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정답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