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3/100
93.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측량성과 사본 발급 신청 수수료
2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수수료
3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정답
4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수수료
해설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