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9월26일 · 85/100
85.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 업무를 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정답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해설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