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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9월26일 · 96/100

96.등기관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1
이해관계인
2
지적소관청정답
3
관할 등기소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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