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체계론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43/100
43.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정답
2
행정안전부장관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한국국토정보공사장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