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83/100
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
2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계획적·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3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도시 집중을 방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도모정답
해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