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95/100
95.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방위각
2
측량기하적정답
3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적는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색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 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