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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5월15일 · 87/100

87.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는가?

1
측량준비도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정답
4
확정측량 결과도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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