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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기사 · 2021년08월14일 · 10/100

10.지적측량 시행규칙 상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이동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 토지소유자의 등기의 연월일정답
4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과 자격등급

해설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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