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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8월14일 · 98/100

9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기초시설
2
보건위생시설
3
물류ㆍ유통정비시설정답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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