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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3년08월10일 · 97/100

97.토지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시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얼마내에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등기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
2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정답
3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4
등기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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