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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6년05월08일 · 92/100

92.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민법」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부지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매도인정답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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